티스토리 뷰
이사하거나, 새 집에 입주할 때 혹은 너무 오래 사용한 가전제품들을 교체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가전제품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분리수거를 할 수도 없고, 가구처럼 별도 스티커를 사서 버린다거나 하기도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가전제품의 경우 더욱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란?
말 그대로, 버려야 할 가전제품이나 못 쓰게 된 가전제품을 별도의 비용 없이 무상으로 계신 곳으로 방문해서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새 가전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무상수거를 해 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폐가전제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가전제품을 수거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재활용 및 친환경처리 등 통한 환경보호가 주목적이며, 국민 입장에서는 가전제품 배출 수수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신청방법
일단 폐가전제품 방문 수거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방문수거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 일정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여기서 예약내역 조회 및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콜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 해보시고 진행하셔도 편리하게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서비스 콜센터 : 1599-0903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서비스 콜센터의 경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폐가전제품 방문 수거를 수행하는 수거차량은 평일 및 공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수거가 가능한 요일이 다르니 꼭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가능품목과 불가품목
a. 폐가전 무상 수거 가능 품목
- 단일수거가능품목 :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 / TV
- 세트품목 : 오디오세트 / 데스크탑 PC (모니터 + 본체)
- 다량 배출품목 : 항목 중 5개 이상이 되어야 동시에 수거가 가능합니다.
b. 폐가전 무상 수거 불가품목
- 가전제품 : 원래 모습이 훼손되거나, 분해된 제품
- 기타 : 가구, 운동기구(런닝머신 제외), 악기(피아노,전자피아노), 전기장판, 의료기기
c.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유의사항
- - 에어컨, 벽걸이TV, 유무선공유기나 CCTV 등 고정식으로 설치가 되어있는 제품은 철거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거 되어있지 않으면 수거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 - 프린터나 복사기, 복합기 등 수거 신청시에는 잉크나 토너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고정을 제대로 해주셔야 수거 가능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수령방법 A to Z (0) | 2021.0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