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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기대수명은 길어졌으나, 퇴직 시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가 화두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라면 알아야 할 퇴직연금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1. 퇴직연금 ?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퇴직금을 금융회사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법정 퇴직금제도가 시행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99년 IMF 외환위기 때 퇴직보험을 거쳐 2005년에 퇴직연금제도가 생겼고, 이 때 본격적으로 퇴직금이 노후자금 개념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었습니다.
2014년에 퇴직연금 의무화가 발표되었고 2020년에 들어서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법 등이 폐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퇴직급여를 사내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어려워져도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이연을 통한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제도 선택
- - 남은 회사생활 및 승진기회가 많으며, DC 수익률 내는 데 자신이 있으시면 : DC
- - 남은 회사생활과 승진기회가 많으며, 승진 시 임금 상승폭이 크면 : DB
- - 정년이 그리 멀지 않았고,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 적용되면 : DC
2. 퇴직연금 수령방법
회사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데요, 퇴직금제도는 퇴직 시 일시에 받는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테니 설명은 생략하고,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IRP(개인형 퇴직연급)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의미하는데,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이나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운용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급여 전용 통장을 의미합니다. 개인형이기 때문에, 이직 때 받은 퇴직일시금과 개인이 납입한 금액 등을 적립,운용하기 용이합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해당 IRP 계좌를 해지하면 한번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 가능한 시기는 만 55세 이상입니다. 이 때 일시불 혹은 연금 형태 중 원하는 형태로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b. DC(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수령방법
DC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으로,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기여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주면,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추후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 역시 본인에게 있으므로 손해가 나게 되면 이를 감수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수령시기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기간이 총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DC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금, 부양가족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수령은 사업자에게 급여지급 신청서 작성 후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c. DB(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수령방법
DB는 확정 급여형으로, 퇴직금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회사가 운용을 하다가, 정해진 퇴직급여를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의 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적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해에 따른 책임 부담 역시 없습니다.
DB 퇴직연금 수령 시기 역시 만 55세 이상이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만 DC 퇴직연금과의 차이점은,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DB형 퇴직연금 수령은 계좌가 속한 기관에 퇴직 전의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 증빙을 서류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퇴직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시거나 연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납입액이 경비로 인정되서 절세 혜택을 받았던 부분이 추후 소득세로 산정, 부과되니 이 점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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