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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지고, 최근 뉴스에서도 나오듯 구직 단념자도 생길 정도로 취업문턱이 높아지고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국민취업제도라는 것을 운영하는데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과 구직촉진수당 유형을 살펴보고, 구직촉진수당의 신청방법과 절차 등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구직촉진수당-정리

 

1. 구직촉진수당이란?

취업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특히 저소득층에 있는 구직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이 주된 목적이며, 취업을 원하는 국민 역시 성실하게 취업계획 및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취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층, 장기실업자와 경단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저소득층의 구직자 등 주로 사회의 취업취약계층이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포함이 되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a.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에-관한-설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과 더불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요건심사형 : 15세부터 69세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 3억 이하, 2년 이내 취업경험 100일 or 800                           시간 이상
  •    선발형 : 요건심사형의 조건들 중 취업경험 요건만 미충족된 자

 

b.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에-대한-설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경우,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에게 지원되며, 구직촉진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유형의 경우 직업훈련 참여나 구직활동 시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 1) 저소득층 : 15세부터 69세 사이의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2) 청년 : 18세 ~ 34세 사이의 구직자
  • 3) 중장년 : 35세 ~ 69세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c. 국민취업제도 참여 불가 대상

국만취업제도 지원이 불가한 조건도 있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있으나,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 중 혹은 종료 이후 6개월이 미경과한 자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미경과한 자

위 세 가지 경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만 참여하지 못하며, 2유형은 가능합니다.

 

3.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참여 희망자가 거주하는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만을 별도로 할 수는 없으며, 자신이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인지 2유형인지가 확인 완료되어야 구직촉진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들은 현장방문 시 혹은 온라인상에서도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 국가 전산망을 통해 기관이 자동으로 조회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재산이나 소득정보가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 /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4. 구직촉진수당 지원절차

  •  1) 워크넷 구직신청 및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관할 고용센터 현장방문 혹은 온라인 제출)
  •  2) 수급자격 걸졍 및 통보 (신청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  3) 취업활동계획 수립(진로상담, 직업심리간 검사 실시 및 고용센터 담당자 대면 상담)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4)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 (취업활동계획 기준으로 이행) -> 2차 ~ 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수급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의무 및 유의사항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부정수급-시-제재되는-기준
구직촉진수당-부정수급-제재기준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포함되는 구직촉진수당 관련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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