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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보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과속카메라 입니다. 이 과속카메라 옆에는 항상 제한속도가 표기되어 있는데, 제한속도보다 살짝 넘은 것 같은 찝찝한 기분은 한 번 씩 경험해보셨을 것입니다.
항상 과속하지 않도록 운전에 주의를 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과속 단속 기준과 과속 단속 조회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속도 위반 과태료 기준
- 20km/h 미만의 위반 : 4만원 (범칙금 : 3만원)
- 20km/h 초과 ~ 40km/h 미만의 위반 : 승용차 7만원 / 승합차 8만원 (범칙금 : 6만원 + 벌점15점)
- 40km/h 초과 ~ 60km/h 미만의 위반 : 승용차 10만원 / 승합차 11만원 (범칙금 : 9만원 + 벌점 30점)
- 60km/h 초과의 위반 :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범칙금 : 12만원 + 벌점 60점)
잠깐, 그런데 여기서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가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요 글 한번 참고해보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위 속도는 과속 단속 카메라 및 구역별로 정해져 있는 과속 단속 기준 속도로부터 그 이상을 넘어섰을 때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즉, 시속 50km/h 과속 단속 구역일 경우 69km/h 까지 속도위반 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니, 기본적으로 항상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과속 단속 기준을 1km/h라도 초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속도 위반 과태료가 날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혹은 카메라별로 허용범위는 있습니다. 대개 과속 단속 기준 속도의 10% 이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60km/h 과속 단속구간일 경우, 66km/h까지는 카메라에 찍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규정속도 준수를 하셔야 합니다.
2.과속 단속 조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지 여부가 걱정되실 때가 있을텐데요, 과속 단속 조회방법을 아래 내용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 단속 조회 방법 : 이파인
과속 단속 조회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이파인(www.efine.go.kr/main/main.do) 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인데요, 이곳에서 바로 과속 단속에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과속 단속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파인 접속 - 로그인 - 교통범칙금,과태료-미납내역조회-최근무인단속내역
위와 같은 순서로 들어가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파인에서는 이의신청과 과오납 부분에 대한 환급신청도 가능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조회와 갱신시기 조회,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이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등의 행정업무도 가능하니 둘러보시고 필요한 행정서비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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